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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 이용기간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금사정상 부득이 보유중인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용 중이데요. 최근 주주총회 참석 안내장도 안와서 문득 담보로 주식이 잡혀서 그런가 싶은데 배당금도 그럼 안나오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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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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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은 증권사의 재산이 아닌 당신의 소유이며 배당금도 질문자가 받게 됩니다.

    다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된 주식의 가격에 따라 대출금 상환액이 결정되며,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질문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참석 안내장이 오지 않은 것은 대출금 상환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 상환이 원활하더라도 자신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적용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넘겨준게 아닌이상 원칙상 배당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하였고 주주총회 참석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선 참석장이 오지 않는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중인 증권사에 조회를 요청하면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는 질문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금은 질문자님께로 지급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담보대출기간에도 배당기일이 되면 배당권리에 포함되어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은 정상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담보로 주식을 제공하면서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주식 보유권이 증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도 증권사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출 계약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출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계약서에는 주식의 배당금 수령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배당금 수령 시기와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대출 계약서에 주식의 배당금 수령 권한이 대출금 지급 증권사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배당금은 증권사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주주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의 경우 대출 시 주주총회 참석권을 가지므로, 대출 계약서에 따라 주주총회 참석이 허용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증권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