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후 수신거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2020. 07. 07. 16:31

다급한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지인은 2019년 11월에 입주 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한 부동산으로부터 2020년 6월에 돌연 임대인이 집을 판다면서 2달 줄테니 이사 나가라고 통보 해왔습니다.

기분은 나빴지만 임대인 계약해지를 받아들이고

이곳 저곳 집을 알아보고 날짜도 두 달 맞출 수 있는 저렴한 집을 찾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로 계약금 10프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지금 돈이 없으니 잔금때 한 번에 준다고 그냥 계약하라고 하네요.

지인은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임대인에게 계약금 받을시 나간다고 최종통보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 하셔서 계약할 부동산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 뒤 계약하기로 약속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계약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수신거부

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찌 해야 하나요?

지인은 마음이 너무 상해 더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임대인이 구두상이지만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으로

계약금을 받지 않고 다른 집을 계약 해도 되나요?

아하님들의 의견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문자 메시지 등의 교신내역으로 계약 해지의 합의 의사가 분명하게 통지되고

해지 일자에 대한 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약정된 합의

해지기간에 적절히 합의해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문자 메시지 교신 내역을 확인하여 그러한 의사가 전달이 되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임차인의 이사와 목적물반환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데 상대방 임대인이 실제 계약 해지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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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계약해지를 받아 들이는 것과 계약금을 받지 않고 다른 집을 계약하는 것이 꼭 법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통상 계약 종료에 따라 집 비우는 시기를 조율할 때 다른 집을 구해야하므로 10프로를 미리 반환해주나 이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집을 비우는 것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의무에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요청으로 기간 종료전 집을 비우는 것이니 위와 같이 하지 않으면 도의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10프로를 미리 받는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응하셨어야 하는데 이미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시점에 종료되는 것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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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인이 계약금 10%을 지급해야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관례처럼 인정되고 있는 것일뿐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도록 해지의사표시 하시고, 임대차목적물과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0. 07. 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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