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후 수신거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다급한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지인은 2019년 11월에 입주 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한 부동산으로부터 2020년 6월에 돌연 임대인이 집을 판다면서 2달 줄테니 이사 나가라고 통보 해왔습니다.
기분은 나빴지만 임대인 계약해지를 받아들이고
이곳 저곳 집을 알아보고 날짜도 두 달 맞출 수 있는 저렴한 집을 찾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로 계약금 10프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지금 돈이 없으니 잔금때 한 번에 준다고 그냥 계약하라고 하네요.
지인은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임대인에게 계약금 받을시 나간다고 최종통보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 하셔서 계약할 부동산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 뒤 계약하기로 약속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계약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수신거부
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찌 해야 하나요?
지인은 마음이 너무 상해 더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임대인이 구두상이지만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으로
계약금을 받지 않고 다른 집을 계약 해도 되나요?
아하님들의 의견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