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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 건가요?

주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저야 제 소유의 집이 없다보니 세금을 안 내어도 됩니다.

그런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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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0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따라서, 과세물건별로 공시가격의 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자만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 소유 주택의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앟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