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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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왜 이런 걸까요? ( 얼마전 피부과 질문을 보고서....)

얼마전 저는 피부과랑 내과엘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발톱무좀 진단으로 동네 피부과서 약처방 받아

바르다 말다 해서 오른쪽 발로도 옮겨진 상황

다른 하나는 작년에 기사글 하나 보고 폐렴에 걱정하기 시작

부비동염(축농증)으로 인한 이물질이 폐로 넘어가면 폐렴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에

폐렴백신 생각 했다가

이번에 맞고,치료하고 왔는데요

몇주전인가 한두달 전쯤인가

피부과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부과가 일반 피부과가 있고 진료,치료목적 피부과가 있는데

그 피부과는 의원이 붙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알고 무좀 치료 되는 의원으로 알아보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인거 다 봤는데도 무좀진료 안한다 그래서 이미 의원 몇군데

다 알아보고 왔던거라 두번째 타킷으로 가서 진료 잘보고 약 처방 잘 받았습니다.

아니 일반 피부과는 피부 미용 목적이라고 들어서 아는데

의원의 경우 왜 진료가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고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이러면 의료법 저촉 아닙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법 위반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과 의원"이라고 하면 모든 피부질환을 진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개설 후 어떤 진료를 중점적으로 할지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과 간판을 달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레이저 시술, 보톡스, 필러, 제모, 피부관리 등 미용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여드름이나 무좀 같은 일반 피부질환 진료를 거의 하지 않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피부과 의원이라도 습진, 아토피, 무좀, 두드러기, 건선 등 보험 진료를 적극적으로 보는 곳도 있습니다.

    즉, "피부과 의원"이라는 명칭은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피부질환 진료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헷갈리신 부분은 아마 "피부과"와 "피부과 전문의"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피부과 간판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진료 범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병원마다 주력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좀, 사마귀, 아토피 같은 질환 진료를 원할 때는 방문 전에 전화로 "무좀 진료 및 먹는 약 처방이 가능한가요?"라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미용 시술 중심 피부과가 많아지면서 질환 진료를 보는 병원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법 위반 때문이 아니라 각 의원이 진료 분야를 선택해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