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끼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경우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대전에 사는데요 2년전쯤 대전에 34평 아파트 분양가가 1억 4천정도 되었습니다.그런데 그당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거의 전액에 가까운 대출해주는 상품이 유행이었습니다.
그경우 아파트 분양받고 등기가 나오면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집갑이 많이 올라서 34평 아파트가 2억을 넘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요
제가 전세를 들어가면 9천만원정도에 들어갈건데요 은행에서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가 주인의 경제 사정이 안좋아져서 더이상 은행에 빌린돈을 못갚을 경우 은행에서 조치를 취할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제 전세대금을 보호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임대차 보호법이니하는게 있는것같던데 저 같은경우는 은행의 담보권설정보다 권리관계가 뒤인가요 앞인가 제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좀 부탁 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더 은행의 담보권에 우선할수는 없는것 같던데 맞는요?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이 있다고 해도 보호받을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는것 같던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너무 주절주절한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산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제가 전세금 구천정도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또 위에서 질문드린 권리관계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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