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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오소리41
근사한오소리4121.11.17

재산상속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어떤것이 맞는지오?

부모사망후 농지를 상속받을경우 어떤세율이 적용되는지요?

일반적으로 한가지만 해당는지 아니면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해당되는 세율및 계산방법을 안내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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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농지 상속시 부담해야할 세금은 농지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과세하는 상속세와

    농지의 상속취득에 의한 취득세 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상속세율은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농지상속취득의 경우 2.56% 세율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전받습니다. 증여는 상속과 유사한 형태이나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10% ~ 50% 가 적용됩니다.


  • 살아생전에 받는것은 증여세이며

    돌아가셔서 받는것은 상속세 입니다.

    선택할수있는 것은 아니며 생존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 증여세 세율.입니다.

    상속세가 공제가 더 큽니다.

    증여세는 10년 5천

    상속세 기본공제는 5억.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세율은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10%,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하여 발행하는 세금은 상속세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