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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집게벌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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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신호 위반 벌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

오토바이을 타는데 신호위반에 걸러서 벌점15점에 벌금이 나왔는데 벌그을 안내면 어떤불이익 발생이 생기는지 궁금 합니다.좋은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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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


    처음에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는데 미납하면 매달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첫달은 3%, 이후부터는 1.2%씩 60개월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오토바이인걸로보아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것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은걸로 보이네요.벌금이라고 표현하면 안됩니다


    범칙금미납시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구류에 처해지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약식으로 재판을 열어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즉결심판에도 불출석한다면 벌점 40점을 받아 면허가 정지된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벌금 안 내시면 부가세가 붙어요~ 어차피 납부 해야될것 부가세 붙지않게 납부하세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푸들171입니다.

    벌금을 안내면 가산금에 매달 붙게 됩니다. 그 금액은 2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 같으면 얼른 내서 금액을 조금 이라도 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벌금 미납시 추가 과세가 많이붙어서 꼭 내셔야 그나마 이득입니다 계속안되면 경고장과함께 연체이자가 엄청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벌금을 안내게 되면


    부가세가 붙습니다


    최대 75퍼입니다


    30만원 이상이 발생했을 경위에


    단속에 걸릴경우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제일 악은 차량압류당해요


    그냥 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계속해서 과태료 납부 하시라고 나올 것이고 납부지연 과태료가 추가 되다가 잘못하면 번호판 뺏깁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