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공무직에서 일하려면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하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민간이 아닌 공공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야지 가능한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셨다 하더라고

    공공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다시금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시고

    이를 통과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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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민간이 아닌 공공분야 공무직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 라면

    네 ~ 맞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을 통과를 해야 사회복지공무직 관련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 공공 분야라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일하려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응시 우대 조건이 되지만, 시험 자체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LH 등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를 공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이 아닌 서류·면접 전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지만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도 많습니다. 이런 곳은 공무원 시험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공무원 시험 없이도 공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천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채용 기관마다 다릅니다 어떤기관은 경력 중심의 서류전형, 면접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관은 사회복지학 기초, 관련법령, 직무능력평가(ncs), 일반상식같은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보는곳도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세세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자체 노인복지과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며

    사단법인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복2급 이상 근무중가능하며 호봉제 도입 적용됩니다

  •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으로도 공공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공무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공무원 시험 없이 채용 공고를 통해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뒤 9급 등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라면 공무원 시험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