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옷판매 분쟁 조정신청서를 받았어요

폴로 잠바이고 오래된 건데 옷정리하다 당근에판매를했습니다

저렴하게4만원에 올렸는데 네고요청으로 2만8천원에 판매 했습니다

하자를 인지못하고 판매를 했는데

밑단 해짐으로 당근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습니다

다른분들보면 중고제품 특성상 오염이나 작은 하자가있을수 있으니 예민한분은 피하라고 글을 쓰던데

저는 주의문구를 넣지 않았습니다

혹시 환불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 분쟁조정신청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무조건 환불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 당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자와 대화를 통해 일부 금액을 합의하거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 내용은 아니지 저의 답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