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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1.13
식당에서 분식을 먹다가 벌레가 나와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분식점에서 떡만두국을. 먹다가 바퀴벌레 아주작은 것이 나왔습니다. 불쾌했지만 실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며 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사진 찍어 경찰서나 해당 관청에 알리면 어떤 처벌이나 지도가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식약처에서 해당 부분은 담당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나온 경우, 해당 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나 관할 관청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생관리 위반이 인정된다면 과태료부과 또는 시정명령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이물질이 있다고 하여 형사 범죄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나, 위생과 등의 행정상의 영업 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