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으로 근로계약 했지만 실제로는 30분 지급받았습니다.
1년 근로 후 재계약하여 5개월가량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계속 30분 지급됐습니다.
1) 휴게시간 미지급금은 통상시급인가요 아니면 1.5배 인가요?
2)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는게 맞나요?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일때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미리 포함된 수당을 초과한 시간외근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 50% 가산한 1.5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았다면 임금 지급되어야하고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것은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포괄임금계약을 검토해야겠지만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과 관련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아닌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
초과시간은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1시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휴게시간 보장을 받지 못한 부분을 입증하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