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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아가는해물탕
꽤나아가는해물탕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으로 근로계약 했지만 실제로는 30분 지급받았습니다.

1년 근로 후 재계약하여 5개월가량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계속 30분 지급됐습니다.

1) 휴게시간 미지급금은 통상시급인가요 아니면 1.5배 인가요?

2)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는게 맞나요?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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