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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를 했는데요. 계좌로 2시에 5만원 상당의 소액을 보냈고 분명 10시에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낸 시점부터 연락을 아예 보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온라인이지만 연락을 보지 않습니다. 거래내용 캡쳐 따놨고 계좌번호랑 이름까지 있습니다. 일단 돈은 줬고 거래하기로 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 사기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것을 준비해서 가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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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했다면 처음부터 돈만 받고 연락두절을 하려고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내역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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