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낙태죄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 균형성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위와 같은 이유로 불법이 아닙니다. 국가에 따라 낙태가 불법인 국가도 있고 제한적으로 불법인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