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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3.13

우체국은 예금자보호 금액이 무제한인가요?

얼마전 미국 은행이 파산한걸보고서 우리나라도 저런일이 없을꺼란 보장이 없을꺼같아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다른은행은 1인당 5천만원이던데 우체국은 얼마까진가요? 무제한이라고 하는분이계셔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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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국가 귀속의 공공기관으로 예금자보호가 되지는 않지만 우체국에 예치하는 모든 예금은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기에 가장 안전한 예금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우체국예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정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 예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한도라는 것이 없고 정부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한국예금보험공사(KDIC)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을 제공합니다.

    2021년 9월부터 우체국을 포함한 국내 은행 예금에 대한 예금보험 한도는 금융기관 1인당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부도나면 예치금 액수와 상관없이 계좌당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금 보험 보장 한도는 각 계좌가 아닌 각 예금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은행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 계좌의 예금보장 한도액은 여전히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체국이 예금자 보호를 무한정 제공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체국도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 1인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국내 여타 은행과 동일한 예금보험 한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모 블로그의 글을 캡쳐한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기관은 아닙니다만 국가가 보증을 한다는 뜻이죠

    국민연금 재정 고갈로 최근 뉴스에도 나온말인데요

    국가가 망하지않는 한 국민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1금융권은행들이나 우체국이 부도날 상황이 오면 국가가 은행을 보호할까요?

    imf 사태때에도 은행을 외국에 팔아먹었고요

    이번 실리콘밸리부도사태에서도 은행을 살리지않고 예금자를 우선하게 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국가가 보장한다면 뭐하러 고갈얘기를 하고 지급기한을 늘리고

    보험요율을 높히려할까요

    문제가 생기면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지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삼화저축은행사태나 부산저축은행사태를 보세요

    정치인들 기업인들 검사들만 배부르고 서민들은 돈 날렸습니다

    누가 책임지고 보호해주나요?

    질문처럼 우체국은 무제한 한도다? 순진한 사람들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