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세대출 대환 관련 질문있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세입자이고 작년에 받고있던 전세대출을 [농협은행]에서 [토스뱅크]로 대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전세 대환대출 금액은 9000만원이었고요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주택자금/월세액 부분에 대환대출 금액 9000만원이 포함되어 나오는데요.
대출을 갈아타며 은행간에 주고 받은 '원금'도 저의 항목으로 찍히는 게 맞나요?
1억에 가까운 금액이 찍혀있어서 놀랐어요
1. 연말정산은 저의 돈을 사용한 내역만 나오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고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증명을 해야 하나요?
2. 그리고 기존 전세대출 은행인 농협은행에 제가 개인적으로 '원금'을 갚은 건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3. 중간에 대출을 갈아타면 갈아탄 은행의 이자만 공제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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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홍 세무사입니다.
주담대 이자 공제가 대환시 가능한겁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공제는 대환 금액 미포함입니다. 24년에 실제오 상환한 원리금만 공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