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준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2022. 02. 03. 10:56

제목대로 작년(2020년 연말정산)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상이 맞는건 아는데,

2021년 9월 전세를 주고, 전세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력할 때 실거주 상태가 아니라

대상이 안된다고 체크가 되었는데,

혹시 1월~9월에 대한 연말정산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2월31일 기준 실거주가 아니면 2021년꺼를 통째로 받을수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즉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다공제시 가산세등 추가 불이익이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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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도말 기준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아니라면 2021년 전체기간에 대해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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