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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러블리한산양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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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제목대로 작년(2020년 연말정산)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상이 맞는건 아는데,

2021년 9월 전세를 주고, 전세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력할 때 실거주 상태가 아니라

대상이 안된다고 체크가 되었는데,

혹시 1월~9월에 대한 연말정산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2월31일 기준 실거주가 아니면 2021년꺼를 통째로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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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즉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다공제시 가산세등 추가 불이익이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도말 기준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아니라면 2021년 전체기간에 대해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