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동미참 예비군 날짜 통지 후 전입신고를 하면

동미참 예비군 훈련이 6월17일~6월20일로 방금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13일날 이사를 해서 14일날 전입신고를 바로 할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 후에는 새로운 주소지 관할 구역의 동사무소로 예비군 통지서와 전입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훈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훈련일정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제출하시면 불이익 없이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 전입 신고를 하고 나면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 3일이내에 보고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비군 훈련과 기간이 너무 붙어있어서 전입신고 시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예비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국단위훈련 동미참훈련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기존에 통보받은 날짜를 연기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