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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숲제비220
동미참 예비군 훈련이 6월17일~6월20일로 방금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13일날 이사를 해서 14일날 전입신고를 바로 할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총명한너구리224
전입신고 후에는 새로운 주소지 관할 구역의 동사무소로 예비군 통지서와 전입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훈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훈련일정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제출하시면 불이익 없이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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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다이제
전입 신고를 하고 나면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 3일이내에 보고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비군 훈련과 기간이 너무 붙어있어서 전입신고 시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로맨틱한발발이142
일단 기존에 통보받은 날짜를 연기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