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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귀책 휴무 대체 휴일근로 수당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계 수리해주면서, 다른 날 출근하여 휴일로 인해 못한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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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 등의 잘못이 있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로 나와 근로하는 날이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