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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23.01.12

올해 기초연금 수급조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2023년 기초연금 수급기준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나이야 만65세이상 이니까 알겠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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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단독가구일 때, 2백2만원

    부부가구와 같은 경우 323만 2천원 정도의 소득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지요. - 이에 따라, 현재 기초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 연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정시 기준이 되는 3가지 입니다.

    1.만 65세 이상

    2.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3.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 부분으로,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등 뿐만아니라 집과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소득인정액은 아래 선정기준액보다 이하가 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08만원(2023년 기준) 공제+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공제)+(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부채]*소득환산율 4%/12개월+사치품

      - 기본재산액은 주거 유지 비용 공제로 도시 규모마다 상이

      - 대도시 : 1억 3천 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승마,콘도등 고급회원권과 고급자동차(4천만원,3천cc이상) 가액 전액

    이 밖에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는 월 2,02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는 월 3,232,000원의 경우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2022년도 대비 12.2%가 상승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