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상해? 가택 침입? 얽혀있는 상황에 대하여
남자A 여자B 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트 중 말싸움으로 인해 A의 집에서 B가 나왔다가 10여분 쯤 지나 A집에 B가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들어가서 먼저 수 차례 얼굴과 몸을 때리고 언쟁하다가 A 물품을 손상시키려고 하자 A가 B의 허리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각각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A, B의 상해진단서의 유무, 정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B의 행동은 가택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 일이 지나 멍들어있던 것들이 사진으로 남아있지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