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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파이팅
6월파이팅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관련입니다

얼핏알기로는

운수업(친구가화물운수업자임)

은 개별소비세대상 자동차를사도

공제된다던데

근데 그것도 영업용 넘버를 받은

영업용이라고 써져있는(자동차등록증에)

차만 공제가능한거라고 이해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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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운수업은 차량 번호판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불공제됩니다.

      다만, 택시회사, 렌트카업체 등이 운수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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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운수업을 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