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관련입니다
얼핏알기로는
운수업(친구가화물운수업자임)
은 개별소비세대상 자동차를사도
공제된다던데
근데 그것도 영업용 넘버를 받은
영업용이라고 써져있는(자동차등록증에)
차만 공제가능한거라고 이해함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운수업은 차량 번호판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불공제됩니다.
다만, 택시회사, 렌트카업체 등이 운수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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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운수업을 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