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으로 외국놀러와서 외국에 있는 식품구매후 재판매

해외여행으로 선물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후 그외에 선물용외에 식품구매하여 한국에서 판매할때

세관에게 수입식품 자진신고후 세금을 낸후에 가지고올경우 판매가가능할까요? 물건값은 한국돈 30만원미만입니다.

물건 예시로는 망고젤리같은걸 사와서 들어온후 세관에 신고후에 세금을 부여받고 세금을 낸후에 인터넷에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일정 요건을 갖추면 판매가 가능한데 자가 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이라면 정식 수입 절차가 필요하빈다. 만약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면 이건 판매가 불가능하죠. 식약처 수입식품 신고까자 마쳐야 합법적으로 판매할수 있습니다

  • 관세 냈으면 끝난거죠. 사업자로 파려면 부가가치세를 그리고 소득세 따른 소득세를 내면되는데 굳이 30만원인데 그런것까지 고민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