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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도소매처에서 수입식품을 사와서 판매하는것도 수입식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제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도소매처에서 사오는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닌 국내 업체에서 매입한 것이라면 신고대상은 아니며, 해당 도소매처가 이미 수입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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