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제품을 국내 판매용으로 변경시킬 수 있나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 신고한 식품이 있습니다. 이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국내에서 용도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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