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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하고 1달 개인사정으로 쉬다가 다음달 다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나요??

11개월 근무하고 1달 개인사정으로 쉬다가 다음달 3개월동안 다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나요??

이어서 근무하게 된 근무지는 같은 근무지 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1년 이상 근무가 인정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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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근무하고 퇴사가 아니고 사용자의 승인 하에 1달 개인사정으로 쉬다가 다음달 3개월동안 다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의 개인사정 근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 쉰 것을 휴직으로 볼지, 퇴사 후 재입사로 볼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쉰다는 것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하는 것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쉰 사유가 중요합니다. 휴직이나 병가, 휴가라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만 퇴사후 재입사라면 계속근로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 퇴사이후 재입사라면 근로기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퇴직금 미해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