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 미용시 손톱에 상처 보상받을수 있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초우초우
성별
암컷
강아지 2쥬마다 목욕가는데요 발톱이랑 짤라주는데 몇번발톱이랑 발밑에 피가 났어요 이상황이면 미용실에 보상을 청구해도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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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보상에 관한 부분은 해당 미용실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며 법적인 소송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해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보상까지는 좀그런데요 치료비는 해당돼지 않을까요. 한두번도 아니고 할때 마다 상처를 입힌다면 다른곳으로 바꾸시던지 치료비를 청구하시던지 해야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보호자분의 사유재산의 손실에 해당하는것이기에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 청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 재산의 사용에 저해가 될정도로 심한 위해 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청구의 승소 여부를 재판을 받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선생님들께 문의 하시는게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