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소송중 장애 등급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산업 재해 사고로 근육 파열, 인대 파열을 겪어 승인 후 수술, 요양을 하였습니다.

근육 손상과 복합통증증후군으로 인해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추가 상병 인정및 재요양 승인을 위해 소송중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다보니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재수술도 미뤄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치료를 위해 병원까지 보행도 어려운 상황이라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근력 저하로, 필요하면 휠체어 처방전 발급 해주신다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Mri 결과 상으로는 회복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미 단계가 진행되어 자연 치유는 불가능하고, 의학적 치료를 거치면 근력 회복도 가능할거라고 합니다.

휠체어가 한 두푼도 아니고, 장애등록을 받아야만 환급비 지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관절 장애로는 장애등급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산업 재해 소송 중이다보니 장애등급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육 근력이나 가동 범위로는 국가 장애인 등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동이 불편하긴 한데, 이후에 장애 등급을 받지 않았냐, 고착 상태니 재요양에 해당하지않는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법 적으론 무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재요양 신청에 대한 소송 자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 재요양 기간이 짧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재요양보다 장해급여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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