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종결된 산재.산재중 추가상병 불승인에 대한 소송을 해볼까합니다
제가 산재로 1년 2개월치료받았고 종결된지는 한달반정도 됩니다. 산재중에 추가상병을 신청했는데 불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불승인된 상병으로 최근 수술을 하게 되었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쉬어야합니다. 불승인 되고 3달안에 이의신천 해야하는데 현재 그 기간은 지났습니다. 소송을 통해 불승인된 상병을 승인 받을수있을까요?현재 30대 중반이고 한참 일해서 먹여 살려야할 와이프도 있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제소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병이 업무상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새로이 산재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대한 통지서 등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됩니다.
보험급여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제기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번복되려면 불승인 사유에 하자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승인처분서를 기초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