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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꿩277
유망한꿩27721.02.07

현재는 종결된 산재.산재중 추가상병 불승인에 대한 소송을 해볼까합니다

제가 산재로 1년 2개월치료받았고 종결된지는 한달반정도 됩니다. 산재중에 추가상병을 신청했는데 불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불승인된 상병으로 최근 수술을 하게 되었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쉬어야합니다. 불승인 되고 3달안에 이의신천 해야하는데 현재 그 기간은 지났습니다. 소송을 통해 불승인된 상병을 승인 받을수있을까요?현재 30대 중반이고 한참 일해서 먹여 살려야할 와이프도 있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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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제소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병이 업무상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새로이 산재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대한 통지서 등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됩니다.

    보험급여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제기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번복되려면 불승인 사유에 하자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승인처분서를 기초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