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시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ㅜㅜ
산재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2018년 10월에 1차 후측방유압술 및 감압술 허리 4-5번, 을 받았습니다
2021년 6월에 2차 1-2번, 3-4 번에 똑같은 수술을 받았고요
작년 2023년 2월 초에 산재신청해서 일부승인됫는데
허리 4-5 번만 일부승인되고 나머진 불승인되었어요
근데
2018년 재해발생일이 되었더군요.
그러면 시효가 지나서 못받지않나요? 진단서에는 2018 / 2021 년 날짜 적혀 있고 의무기록도 제출하였는데 최초재해는 2018년도 잡혀서 승인되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산업재해를 당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