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기간 연장승인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측3.4번째손가락 신경손상등으로
2024.09.14일 수술받고 산재승인받아 요양중입니다.2024.12월 말경에 요양기간이 끝나
2주전쯤 주치의선생님이 진료계획연장 써주셨고 승인되어2025.01.24일까지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증등 강직호전이 안되 3월까지 2차 진료계획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는데 2025.02월쯤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와 자문에 참석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자문진료를 받으면 요양연장 승인될가능성이 높나요??
2.자문을 받으면 결과는 언제쯤 확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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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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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단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지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위원회 참석 요구를 받은 상태로 보이며, 이 경우 현재 손가락 통증 상태 등을 공단 자문의가 확인하여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환자의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연장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언 드릴 수 없습니다.
결과의 경우, 통상적으로 1~2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문회의는 요양기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문회의에는 참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결과 통보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통지 전에 별도로 문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