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산재로 다치고 산재 끝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재신청

출퇴근 산재로 다치고 몇달이 지났습니다 산재는 끝난지 몇달됐는데 아직도 관절이 아픈데 재신청 가능한걸까요?? 재신청 안될 가능성이 높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도 상병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내원하여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의 경우 기존에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과 동일한 부위여야 합니다. 요양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어야 하며 단순한 통증 완화 목적이 아닌 수술이나

    적극적인 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등이 필요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초 요양과 동일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재해에 연관되어 질병 또는 사고가 있었다면 그 질병 또는 사고에 대하여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증상이 동일한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산재 종결 이후에 의학적으로 더 악화된 상태이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는 재요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