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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풍금조14
출퇴근 산재로 다치고 몇달이 지났습니다 산재는 끝난지 몇달됐는데 아직도 관절이 아픈데 재신청 가능한걸까요?? 재신청 안될 가능성이 높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도 상병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내원하여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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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의 경우 기존에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과 동일한 부위여야 합니다. 요양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어야 하며 단순한 통증 완화 목적이 아닌 수술이나
적극적인 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등이 필요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초 요양과 동일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재해에 연관되어 질병 또는 사고가 있었다면 그 질병 또는 사고에 대하여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증상이 동일한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산재 종결 이후에 의학적으로 더 악화된 상태이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는 재요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