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2천만 원 가까이 납입해 왔네요 앞으로도 계속 납입을 할 것 같은데요 형제밖에 없다면 그리고 본인이 사망한다면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
국민연금을 2천만 원 가까이 납입해 왔네요 앞으로도 계속 납입을 할 것 같은데요 형제밖에 없다면 그리고 본인이 사망한다면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수급자의 사망일시금은 가족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밖에 없다면 형제가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요것은 납입 기간에 따라서 120개월 이내에는 일시로 형제 친척을 제외한 직계 가족들에게 준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0개월이 지났어도 형제자매까지도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형제자매는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사망일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가 사실상 부양가족이었을 경우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 수령할수 있는 연금을 남기고 본인이 사망한 겨우에는 법정상속순서에 따라서 상속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형제분에게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며 유족연금은 배우자와 자녀를 우선으로 하여 지급되고 사망일시금은 법정상속 순서에 따라 형제자매에게도 상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망할 경우 납입한 금액은 유족에게 지급되거나 연금 형태로 상속될 수 있으며 이는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상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각각의 조건과 지급 기준이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채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며 10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유족연금에 대하여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