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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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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2천만 원 가까이 납입해 왔네요 앞으로도 계속 납입을 할 것 같은데요 형제밖에 없다면 그리고 본인이 사망한다면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

국민연금을 2천만 원 가까이 납입해 왔네요 앞으로도 계속 납입을 할 것 같은데요 형제밖에 없다면 그리고 본인이 사망한다면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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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수급자의 사망일시금은 가족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밖에 없다면 형제가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요것은 납입 기간에 따라서 120개월 이내에는 일시로 형제 친척을 제외한 직계 가족들에게 준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0개월이 지났어도 형제자매까지도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형제자매는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사망일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가 사실상 부양가족이었을 경우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 수령할수 있는 연금을 남기고 본인이 사망한 겨우에는 법정상속순서에 따라서 상속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형제분에게 상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며 유족연금은 배우자와 자녀를 우선으로 하여 지급되고 사망일시금은 법정상속 순서에 따라 형제자매에게도 상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망할 경우 납입한 금액은 유족에게 지급되거나 연금 형태로 상속될 수 있으며 이는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상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각각의 조건과 지급 기준이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김채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며 10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유족연금에 대하여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