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을 받지 않는 결근 해고 사유가 될까요?
현재 2달 정도 근무를 하신 중국인 여성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2달동안 아프다고 결근 2회를 하였고 현재는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않은채 아프다고 통보 후 결근중입니다.
진단서를 요청하니 진단서는 보내주었습니다. 아프다고 치료 후 근무를 할수있다고 하였지만 인력이 부족하여 해당 부분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복직을 한다고 하니 추가 채용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소 해당 직원의 작업 오류로 인해 발생된 회사측의 금전적 손해도 상당한 상황이라 해당 직원을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고를 해도 무방 할까요? 권고사직도 해보았으나 거부한 상태입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1. 아프다고 쉬고싶다 통보 후 승인을 받지 않은채 결근중인 직원의 해고가 가능할까요? ( 5일 지났습니다)
2. 취업규칙에 병가요청시 30일간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 현재 회사는 해당직원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추가 채용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병가 승인은 불가합니다.
4. 이런 경우 해고 했을때 회사측으로 부당해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5. 해고는 과한 징계처분이라 생각되시면 어떤 징계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최대 30일간 병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5일간 상병으로 결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부여하고 복귀 후 동일한 비위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한 때는 견책, 경고, 감봉 등 수위가 낮은 징계처분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정직, 해고 등 중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째 무단결근 중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병가 규정이 있다면 병가규정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장기간 병가 승인이 불가하다는 회사 사정은 상관 없고,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5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3. 다만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다시한번 복직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 근무일 기준 5일이라면 징계해고 가능해 보입니다.
2. 회사에서 거부 가능하다면 무급병가 거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유는 미리 준비해두시는ㄱ ㅔ좋겠네요
3-4.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5. 한 10일 정도까지 기다려보시고 해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문제 삼는 것은 자유입니다.
해고보다 약한 정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