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승인을 받지 않는 결근 해고 사유가 될까요?
현재 2달 정도 근무를 하신 중국인 여성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2달동안 아프다고 결근 2회를 하였고 현재는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않은채 아프다고 통보 후 결근중입니다.
진단서를 요청하니 진단서는 보내주었습니다. 아프다고 치료 후 근무를 할수있다고 하였지만 인력이 부족하여 해당 부분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복직을 한다고 하니 추가 채용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소 해당 직원의 작업 오류로 인해 발생된 회사측의 금전적 손해도 상당한 상황이라 해당 직원을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고를 해도 무방 할까요? 권고사직도 해보았으나 거부한 상태입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1. 아프다고 쉬고싶다 통보 후 승인을 받지 않은채 결근중인 직원의 해고가 가능할까요? ( 5일 지났습니다)
2. 취업규칙에 병가요청시 30일간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 현재 회사는 해당직원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추가 채용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병가 승인은 불가합니다.
4. 이런 경우 해고 했을때 회사측으로 부당해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5. 해고는 과한 징계처분이라 생각되시면 어떤 징계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