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채권누락을 알게 되었어요

개인회생 1년차인데 이제서야 채권 누락을 발견했어요

1건이고 90만원인데 연체되어서 현재 120만원입니다.

갚긴 할건데 궁금한 점은

1. 개인회생 맡은 법무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1. 바로 갚으면 지금 하고 있는 개인회생에는 문제가 없는지?
  2. 바로 갚으면 크레딧포유에 있는 신용도판단정보에서 연체 내역이 바로 사라지는지, 바로 안사라지면 평균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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