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아서 이번달 지급으로 신고 할 예정인데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아서 이번달 지급으로 신고 할 예정인데 예로 20년귀속이면 20년 연말정산 인정상여 추가해서 연말정산 수정하고 20년 2월 귀속 25년 1월지급으로 신고하는걸까요?
아니면 21년2월 귀속 25년 1월지급으로 신고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020년에 대한 상여처분이면 2021년 2월 귀속 2025년 1월 지급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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