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1:1채팅으로 욕을 먹어도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로 신고도 못하나요?
1:1채팅으로 욕을 저는 안햇는데 상대방이 욕을 막해요. 또라이 부터 시작해서 야 도 나오고 이런 걸로 시작하거든요. 당연히 저는 죄송하다고 거래하다가 해킹당한거 강다고 햇고요. 계속 상대방이 저에게 욕하다가 끝낫는데요. 신고해도 안되나요? 혹시라도 신고햇다가 죄가 적용이 안되면 저는 무고죄로 역으로 또 신고를 받을수 잇나요? 참 아무리 온라인라고 얼굴도 못 본다고 욕을 그렇게 하다니요. 정말 억울 한데요. 머 방법이 없을까요? 차단을 하면 쉽겟지만 이건 너무 아닌거같아서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저도 욕을 하면되나요? 법이 아무것도 도와주는게 없는데 너무 서럽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채팅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1:1 채팅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는 공연성인데,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1 채팅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1:1 채팅에서의 욕설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
무고죄
상대방을 모욕죄로 신고했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로 역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처 방안
증거 수집: 상대방의 욕설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합니다.
신고: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연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단: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차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1:1 채팅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걱정은 사실에 근거한 신고라면 불필요합니다. 증거를 잘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
참고 문서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