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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전, 해야 할 행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미 보험사에서 보험금은 수령한 상태입니다.

이에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전에 해야 할 행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망신고 후에 재산조회 후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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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신고 전에 해야 할 행정적인 부분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조회: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상속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 정산: 장례 비용을 정산하여 영수증과 함께 보관해두면, 상속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행정 서류 발급: 사망자의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반납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정적인 부분을 미리 처리해 두면, 사망 신고 후에 보다 원활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