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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여새278
산뜻한여새278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문의합니다

사망에 의한 상속등기시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려면 필요서류가 무엇인지요?

1,상속받는자 준비서류.

2.상속포기자등기서류.

항목별필요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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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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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면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 기준

    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5종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나. 제적등본

    다.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2. 상속인 기준

    가. 인감증명서(협의분할의 경우) 및 인감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기본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상소포기자는 상속포기결정문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상속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