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거래은행에 상속세 신고용 과거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엑셀 등의 형식으로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등기 등의 절차적인 부분과
상속세 준비서류 등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