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 신고 후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하며, 재산 분할을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에 해야 합니다.
또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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