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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4.04.11

부동산 상속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부동산 상속 관련할때 세금은 세무사를 통해서

받아야겠지만 형제자매가 있는경우에 부동산 상속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법률의 지분관련 부분이나 양도시 문제되는

소지에 대해서 사전 숙지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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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동산 상속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인 확정: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유언의 존재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유언이 있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 파악: 상속 대상인 부동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 분할 및 단독 소유 여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할 수도 있고,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입하여 단독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처분 계획: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매각, 임대, 직접 사용 등 처분 방향에 따라 법률 및 세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지분의 의미: 지분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며, 1/n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3명인 경우 각자 1/3의 지분을 갖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다만, 분할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의 처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 양도시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점,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상속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수반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동순위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하지 않고,

    협의상속하는 경우에는 협의상속 내용에 대해 명확히 작성하여 등기하여야 추후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