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서 계산을 하다가 지값을 잃어버리고 CCTV를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선 경찰을 동원 하더라도 본인은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경찰이 동원을 한다고 하여서 본인이 볼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애초에 누가 경찰을 동원하면 볼 수 있다고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누가 퍼트린 것인지 모르겠네요. 경찰이 동원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게 이상하죠? 경찰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죠.
우선 사장님께 부탁을 해보고 협조를 안 하면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정식으로 접수를 하고 이런 접수를 통해서 증거를 찾고 이에 따라서 찾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본인이 CCTV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적인 기관이 아니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