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지갑분실 후 CCTV로 확인했을경우 범인이보이면 경찰에서 잡아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찾아야하나요?
절도죄로 신고할수있는건가요??
CCTV로 범죄자 얼굴이 나오면 바로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갑 분실 후 CCTV로 확인하여 범인이 보이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개인이 직접 범인을 찾을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 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CCTV에 범죄자의 얼굴이 나온다고 해서 즉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용의자를 특정한 후 체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범인의 신원 확인과 증거 수집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갑을 누군가 가져가는 게 보인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므로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CCTV로 식별 가능하다면 빠르면 한달 이내에도 범인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이 특정된다면 이를 검거하는 것은 수사의 영역으로 개인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해야할 업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CCTV에 범인 얼굴이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 진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CCTV로 범인 얼굴이 나오면 매우 유리한 상황인건 맞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