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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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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지갑분실 후 CCTV로 확인했을경우 범인이보이면 경찰에서 잡아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찾아야하나요?

절도죄로 신고할수있는건가요??

CCTV로 범죄자 얼굴이 나오면 바로 잡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갑 분실 후 CCTV로 확인하여 범인이 보이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개인이 직접 범인을 찾을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 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CCTV에 범죄자의 얼굴이 나온다고 해서 즉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용의자를 특정한 후 체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범인의 신원 확인과 증거 수집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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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갑을 누군가 가져가는 게 보인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므로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CCTV로 식별 가능하다면 빠르면 한달 이내에도 범인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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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이 특정된다면 이를 검거하는 것은 수사의 영역으로 개인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해야할 업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CCTV에 범인 얼굴이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 진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CCTV로 범인 얼굴이 나오면 매우 유리한 상황인건 맞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