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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3.02.20

유턴은 어떨때 할수있는 건가요?

자회전 신호가 들어왔을때 유턴을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곳은 좌회전 신호가 없는곳도 있던데 그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유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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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유턴은 유턴 표시판이 있는 곳에만 해야 합니다.

    유턴 표시판에 좌회선 또는 보행신호시 라는 문구가 있다면 문구가 적힌 상황에서만 유턴을 해야 합니다.

    문구가 없는 유턴 표시에서는 상시 유턴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유턴이 가능한 곳에 신호등 위에 유턴가능 표지판이 있고

    옆에 보행신호시라고 써있으면 보행신호가 파란불일때 유턴하면 됩니다.

    좌회전시라고 써있으면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면 됩니다.

    유턴표지만 있고 아무런 문구가 없는경우에는

    비보호 유턴이라고 해서 전방에 신호등이 파란불일때

    반대편 차량을 보고 차량 통행이 없을 때 유턴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모던한셰퍼드125입니다.

    두가지가 있는데요 좌회전시 유턴이 있구요

    보통 유턴은 횡단보도앞입니다 보행자 횡단보도 불이들어왔을때 유턴하라는 표지판이있습니다 그때 유턴하시면됩니다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해상입니다.

    유턴 표지판은 크게 2가지로 나누며 하나는 그림만 있는 지시 표지이며 다른 하나는 아래에 글자로 조건이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조건이 명시된 유턴 표지판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보행신호시, 좌회전 시, 승용차에한함, 직좌시가 그것으로 아무 안내도 없는 지시 표지판은 상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보행신호는 앞의 보행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 유턴을 하면 되고 좌회전시에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유턴을 하고 승용차에 한한다고 명기되어 있다면 그 외의 차량은 유턴이 금지입니다. 직좌시는 직진 좌회전 신호가 켜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 유턴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접근할 때, 좌회전 신호가 없음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신호에 주의하세요.

    2. 좌측으로 차를 몰며, 왼쪽 차선에 진입하세요.

    3. 좌측 차선에서 횡단보도 또는 보도블럭을 통과할 때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4. 다음으로, 좌측 차선에서 우회전 신호를 보고하세요.

    5. 우회전 신호를 보면, 차를 우측 차선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때, 좌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신호와 함께 차선 변경을 진행하세요.

    6. 우측 차선으로 진입한 후,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우선권에 주의하며 유턴을 수행하세요.

    하지만, 유턴을 할 수 없는 길인 경우도 있으므로, 주변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