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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능력있는불도그
지나치게능력있는불도그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상 근무일 2024.01.02~2024.12.31

실제 근무시작일 2023.12.26

근무 첫 시작한 주에 최저시급으로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인수인계 받을때 넘겨받은 자료들과 12.30일에 급여 이체해주신 내역도 있습니다.

실제 01.02 근무일부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으로 받았구요… 이러면 근로제공 기간이 인정이 안될까요?

심지어 계약서에는 01.02 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급여변동x)

지금 제 계약은 1년 미만이라 수습기간도 말이안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12.26~12/31 까지의 근로를 인정받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며칠 부족한걸로 너무 억울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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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26~12/31 까지의 근로를 인정받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이라도 수습기간 자체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상과 달리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달리 12월 26일부터 일을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우선 다시한번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청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구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이 우선하기는 하나 질문자님께서 그 전부터 근로한 것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합니다.

    수습기간설정은 급여삭감이 없다면 1년미만이라도 설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근속기간은 근로계약서 날짜가 아닌 실근로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