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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숲새209
용감한숲새20921.01.28

꼬리뼈골절되었습다 후유장애진단금 받을수있나요?

꼬리뼈 골절이 되었는데요

통증도 심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픈데 특별한 치료방법도없다고 하는데 골절진단금을 받은 이후에도

이상태가 지속된다면 꼬리뼈 골절로도 후유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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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그전에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척추뼈로 인정되어 골절 지급률 15% 이상에 해당하는 척추 장해로 보아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척추뼈로 보지 않고 골반뼈로 인정이 되어 지급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후유 장해 3% 이상 조건으로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하고 신체에 남은 3% 이상의 장해가 꼬리뼈 골절 때문인지 기타 다른 요인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산정 요인에 들어가기에 보통 개인이 청구하기는 어렵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단을 받고 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타 보험들과 상이한 부분과 변수가 매우 많은 보험 담보이기에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쾌차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통증만으로는 후유장해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운동장해가 있거나 기형장해가 있어야 합니다.

    꼬리뼈 골절이라면 기형장해 쪽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2018년 4월 이후 가입분부터는 꼬리뼈를 척추가 아닌 체간골로 분류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기형장해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나(일부 판례에서 인정하는 사례도 있음) 그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기형장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유장해진단금에 경우

    해당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율을 받으셔야 합니다.

    꼬리뼈 골절에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발생되는 경우

    후유장해진단서 AMA 방식으로 발급 받으셔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