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완벽한너구리45
완벽한너구리45

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시 필요한 자료가 뭐뭐있나요

고시원같은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알고있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살았던

고시원 2곳 총12개월정도 기간인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해봐도 다른곳에

쓴 내역만있고 고시원은 한군데도 조회가

안되네요 필요한 증빙자료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위치 사업자계좌번호 거래내역

이정도면 될까요 그리고 거래내역은 토스 저금통으로 이체한것도 있고 토스로 계좌이체한 내역을 캡처해서 제출해도 상관없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1. 사업장 주소지 및 상호(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

    2.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서

    3. 송금증(이체증)

    4. 기타증빙(거래관련 문자내용)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정보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