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시 필요한 자료가 뭐뭐있나요
고시원같은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알고있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살았던
고시원 2곳 총12개월정도 기간인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해봐도 다른곳에
쓴 내역만있고 고시원은 한군데도 조회가
안되네요 필요한 증빙자료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위치 사업자계좌번호 거래내역
이정도면 될까요 그리고 거래내역은 토스 저금통으로 이체한것도 있고 토스로 계좌이체한 내역을 캡처해서 제출해도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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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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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지 및 상호(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서
송금증(이체증)
기타증빙(거래관련 문자내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정보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