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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인정배당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인정상여란 말은 처음 듣는 단어같아요. 인정상여의 명확한 정의와 예시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정상여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의 결산상에는 손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여(賞與)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무계산상 상여로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정상여는 회사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세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회사의 자금을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이 임직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는 인정배당과 유사하지만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과다한 비용 처리나 개인적 자금 사용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인정상여란 기업 회계 처리상으로는 상여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상여금을 받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인정상여'로 규정하고, 해당 소득을 소득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무 계산상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