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신체장해나 사망한 경우에 산재보헙급여 청구권 이외에 피해근로자나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근로자나 유족에게 신송하게 손해배상을 행하고 사업주(회사)에게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을 경감 및 분산 시키고자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급여에는 1)장해특별급여와 2)유족특별급여가 있습니다:
1.장해특별급여:
2.유족특별급여: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